위택스로 10분 만에 끝!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완벽정리

“주민세 신고, 구청 안 가고 10분 만에 끝냅니다!”
8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바쁜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10분 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구청 방문’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부 공식 플랫폼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사업자가 노트북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온라인 신고하는 모습


1단계: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은?

첫 단계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소: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Kakao, PASS 등)
  • 비회원 신고는 단건 신고용으로 활용 가능

2단계: 주민세 신고 메뉴 찾는 법은?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통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 상단 메뉴 → [신고하기] → [지방세 신고] → [주민세(사업소분)]
  • 단건 신고: 사업장 1곳 신고 시
  • 엑셀 업로드: 다수 사업장을 한 번에 신고할 때 편리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를 추천드립니다.

3단계: 입력해야 할 정보는?

신고서 작성 시 아래 항목들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 사업장 주소
  • 건물 연면적 (330㎡ 초과 여부 중요)
  • 법인의 경우: 자본금, 종사자 수 등 추가 항목 필요

위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력 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확인을 권장합니다.

4단계: 자동 계산 기능으로 편하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위택스가 기본세액 + 면적기준 추가세액까지 자동 계산해줍니다.
결과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버튼만 클릭하면 끝!

  • 자동 계산 항목: 정액세, 면적 기준 가산세
  • 검토 후 신고 완료 버튼 누르면 끝

계산 실수 걱정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용해보세요!

5단계: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며, 아래 방식 중 하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공인인증 없이 가능)
  • 신용카드 결제
  •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등)

영수증은 [마이페이지 → 납부내역]에서 언제든지 출력 가능합니다. 필요 시 세무자료로 활용하세요.

결론

주민세 사업소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10분 내 전자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8월 31일 전까지 처리해 가산세·연체이자 같은 불이익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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