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얼마의 수당을 받을까요?”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당 계산 공식부터 월급제·시급제 예시까지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1. 임시공휴일 근무는 법정 유급휴일
-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출근 시에도 하루 통상임금 보장 +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2.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하 근무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200% 적용됩니다.
3.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 차이
월급제 근로자: 기본급에 유급휴일 포함됨 → 휴일근무한 시간에 대한 150% 또는 200% 가산만 지급됨.
시급제 근로자: 해당일 출근 시 100% 유급임금 + 휴일근로 가산 포함 → 총 250% ~ 300% 수준임금 지급됨
4. 수당 실제 계산 예시
근로 형태 | 근무시간 | 수당 계산 | 예시 수당 |
---|---|---|---|
월급제 | 7시간 | (시급 × 7시간) × 150% | 예: 13,397원 × 7 × 1.5 ≈ 140,669원 |
월급제 | 9시간 (1시간 초과) | (8시간 × 150%) + (1시간 × 200%) | 약 187,558원 |
시급제 | 6시간 | (시급 × 6시간) × 250% | 예: 11,000원 × 6 × 2.5 = 165,000원 |
시급제 | 9시간 (1시간 초과) | (8시간 × 250%) + (1시간 × 300%) | 약 253,000원 |
5. 대체휴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 대신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약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 본인의 근로 형태(월급제/시급제) 파악
- 근무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 이해
- 대체휴무 합의 가능성 여부도 체크
결론 및 행동 유도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게 될 경우, 정당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 제공은 법적 권리입니다.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사내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