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출근 시 수당 얼마 받을까?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2025년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얼마의 수당을 받을까요?”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당 계산 공식부터 월급제·시급제 예시까지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노트북과 계산기로 임시공휴일 출근 시 지급될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모습

1. 임시공휴일 근무는 법정 유급휴일

  •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출근 시에도 하루 통상임금 보장 +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2.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하 근무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200% 적용됩니다.

3.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 차이

월급제 근로자: 기본급에 유급휴일 포함됨 → 휴일근무한 시간에 대한 150% 또는 200% 가산만 지급됨.

시급제 근로자: 해당일 출근 시 100% 유급임금 + 휴일근로 가산 포함 → 총 250% ~ 300% 수준임금 지급됨

4. 수당 실제 계산 예시

근로 형태근무시간수당 계산예시 수당
월급제 7시간 (시급 × 7시간) × 150% 예: 13,397원 × 7 × 1.5 ≈ 140,669원
월급제 9시간 (1시간 초과) (8시간 × 150%) + (1시간 × 200%) 약 187,558원
시급제 6시간 (시급 × 6시간) × 250% 예: 11,000원 × 6 × 2.5 = 165,000원
시급제 9시간 (1시간 초과) (8시간 × 250%) + (1시간 × 300%) 약 253,000원

5. 대체휴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 대신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약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 본인의 근로 형태(월급제/시급제) 파악
  • 근무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 이해
  • 대체휴무 합의 가능성 여부도 체크

결론 및 행동 유도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하게 될 경우, 정당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 제공은 법적 권리입니다.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사내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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