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일부 건설기계를 보유하신 경우, 2025년에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 조회 방법, 신청 절차 및 지원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기준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차량** (2025년부터는 5등급 가솔린·LPG도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믹서트럭 등)**
- **최근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수도권·6대 광역시 등)에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DPF 등 부착 차량 제외)
2. 대상 차량 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 차량 등급 확인 → 조기폐차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방문·문의하여 대상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절차 요약
- 맞춤형 시스템 또는 지자체 신청서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
- 소유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 신청 후 약 10일 이내 **보조금 대상 확인 통보** 수령
- 대상 확인 후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폐차 후 2개월 이내)**
-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차량 구매 후 4개월 이내)** 가능
4. 지원 금액 안내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차는 **기본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시 **차량가액의 50%** 또는 **50만 원 정액**
- 총중량에 따라 최대 **차량가액의 100%~200% 보조** (예: 대형 화물차 최대 700만 원 이상)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단 중복 불가)
5.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대상 확인 통보 후에만 차량 폐차 진행 가능 (사전 폐차 시 보조금 불가)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증빙은 **조기폐차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인정
- 보조금 청구 기한(2개월, 구매 추가지원 4개월)을 반드시 지켜 제출 요망
6. 실전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내용 |
---|---|
차량 등급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
등록 조건 | 6개월 이상 관할권 내 등록 및 관능검사 적합 |
신청 서류 | 등록증, 신분증, 대상 신청서, 증빙서류 |
청구 기한 | 폐차 후 2개월 이내 제출 |
추가지원 | 친환경차 구매 시 4개월 이내 신청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구청 또는 환경부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폐차를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조회하고 서류를 준비해 보조금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