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운 사이 날아든 4만원짜리 과태료, 억울하셨나요? 지자체 문자 알림 서비스만 등록해두면 이런 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법과 활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운전 중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부분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에서는 ‘단속 예정’을 사전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 조건, 절차, 지역별 등록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전 활용법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문자 알림 제도로,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문자로 사전 통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알림을 받은 후 차량을 5~10분 내 이동하면 실제 단속(촬영·과태료 부과)을 피할 수 있어 과태료 예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문자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신청 조건 – 어떤 차량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국내 등록 차량
- 차량 소유자 또는 실사용자의 명의로 신청
- 1개의 휴대폰 번호당 최대 2대 등록 가능 (지역별 상이)
지역 제한 없이 서울·부산·대전 등 다수 지역에 동시에 등록도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사업용 차량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주정차단속알림’ 검색
-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입력 후 본인 인증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3일 이내 서비스가 적용되며, 차량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려면? 활용 요령 꼭 기억하세요
단속 알림은 반드시 ‘단속 전’ 단계에서 보내지며, 보통 차량이 단속 카메라나 단속요원에게 포착됐을 때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는 즉시 5분~10분 내 차량을 이동시키면 대부분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고의적인 반복 위반이나 즉시 촬영 상황에서는 알림 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수신 불가 상황(전원 꺼짐, 통신 불량 등)에서는 문자 수신이 되지 않아 단속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상 번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자주 가는 지역도 등록해야 효과적
지자체별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종로구와 강남구, 구로구 등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 병원, 학원 등 자주 정차하는 구역이 있다면 미리 다중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 명의 이름으로 2대까지 등록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부·가족 차량도 함께 등록해두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단 몇 분의 여유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앱 설치도 필요 없는 만큼, 운전자라면 꼭 신청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