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자활 등)
- 보호대상 아동, 한부모가족, 기타 지자체 인정 취약계층
또한,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하절기(7~9월):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난방비 차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지참
정리하며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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