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 안내 받았을 때, 자동 차감 되는지와 사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잔액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거나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청구서에 에너지바우처 도장이 찍혀 금액이 차감된 실사 이미지

자동 차감 여부

  • 하절기(7~9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도시가스 요금 또는 기타 난방 연료 요금에서 차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기간 내 청구된 고지서에만 차감이 적용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10월 1일 ~ 다음해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10월 13일부터 가능

잔액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나의 신청정보’ 조회
  •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챗봇(문자 내 링크 활용)

정리하며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하절기는 전기요금, 동절기는 난방비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단, 반드시 사용기간 내 고지서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 사용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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