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로 과태료요?” 단순한 전자기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반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기 탑승 시 흔히 반입하는 물품 중 하나지만, 잘못된 사용이나 운반 방식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배터리는 항공보안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보안법이 정한 기준과 함께, 실수 없이 안전하게 반입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항공보안법이 정의한 ‘보조배터리 = 위험물’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 내 ‘위험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되며, 보조배터리도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 100Wh 이하: 기내 반입 가능 (반드시 휴대 수하물로)
- 100~160Wh: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 160Wh 초과: 반입 금지
이 기준을 위반해 위탁 수하물에 넣거나, 고용량 배터리를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보조배터리 위반의 법적 결과
실제 인천공항에서는 위탁 수하물 속 보조배터리가 보안 검색에 적발되어, 해당 승객이 탑승 지연 및 항공권 재발권 비용까지 부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국 푸저우 공항에서는 고용량 보조배터리 반입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고 탑승이 거부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규정 위반도 탑승 거부, 벌금,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 위반 피하려면? 사전 체크 4단계
- ✅ 용량 확인: Wh 또는 mAh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 기내 반입 여부 점검: 위탁 수하물 절대 금지
- ✅ 단자 절연 포장: 쇼트 방지 위한 테이프 또는 파우치 필수
- ✅ 전원 차단 상태 유지: 비행 중 충전은 불가, 반드시 OFF 상태로
결론 – 작은 실수가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보조배터리는 단순한 충전 도구가 아닌,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입니다. 출국 전에는 항공보안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포장·표기·보관까지 모두 기준에 맞춰야 안전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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