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이면 복구비는 다 국비?”
알듯 말듯한 예산 구조, 5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개정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복구비는 국비 60 ~ 80 % + 지방비 20 ~ 40 %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피해액·교부세가 얽히면 실질 부담률이 확 달라집니다. 중앙·지방 예산이 어떻게 매칭되고, 추경 · 기금이 어디서 끌려오는지 A→Z까지 해부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전체 흐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과 대통령령 재난구호·복구 비용 부담기준 규정이 예산 분담의 뼈대입니다. 행안부·기재부·지자체는 재해대책예비비 → 일반회계 추경 → 지방의회 추경 순으로 예산을 이동해 복구계획을 확정합니다.
복구비 국비·지방비 기본 비율
2025년 기준 일반 복구사업은 국비·지방비 50 : 50에서 출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단계로 올라가면
- 재정자립도 70 % 미만 → 국비 80 %·지방비 20 %
- 70 % ~ 110 % → 국비 70 %·지방비 30 %
- 110 % 이상 → 국비 60 %·지방비 40 %
국고부담이 늘면서 착수 기간이 평균 25일→15일로 단축됐습니다.
‘국고보조 + 특별교부세 + 기금’ 3중 안전판
국비 한도를 넘는 초과 비용은 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② 목적예비비 ③ 국민안전기금 순으로 메웁니다. 2025년 예산: 특별교부세 6,500억, 목적예비비 1조 2,000억, 기금 한도 3,000억 원.
지방비 조달 메커니즘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광역협력 계정 순으로 충당합니다. 재정자립도 40 % 미만 시·군은 광역단체가 지방비 몫을 최대 50 %까지 보태 줍니다.
예방·복원 사업 매칭 방식
재해예방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 고정, 스마트·생태 복원 사업은 50 : 50이 원칙이지만 재정자립도 50 % 미만 기초단체는 국비 60 %까지 상향됩니다.
예산 집행·감사 절차
사업별 중앙–지방 합동 LOP 협약 체결 → 디브레인·e-호조 실시간 모니터링 → 감사원 착공 6개월·준공 3개월 투트랙 감사. 부당 집행 건수는 28건→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결론
특별재난지역 예산은 국비 60 ~ 80 % + 지방비 20 ~ 40 %가 기본이지만, 교부세·예비비·기금까지 더하면 실질 국고부담이 90 %에 육박합니다.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 복구·예방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