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경영 중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안 했다고요?” 벌금·행정처분 위험을 피하려면, 신고부터 승인까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SNS 판매 등 소비자 비대면 거래 시 필수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번 글에서 쉽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비대면 거래를 영업 방식으로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SNS(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판매자, 오픈마켓 입점자 등 비대면 판매를 정기적으로 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중 통신판매업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번호와 별도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증 확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 소속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또는 e-나라도움 접속
- 신고서 작성: 상호, 대표자, 주소, 통신판매 URL, 이메일, 환불 정책 등 입력
- 필요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서 등
- 수수료 납부 (보통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 신고 완료 후 수리증 교부 — 영업 개시 가능
4. 신고 후 유의사항
- 🕒 변경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정정 신고 필수 (대표자, 주소, 운영 URL 등)
- 📦 반품·환불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홈페이지에 게시 필수
- 🔍 전자상거래 표시 의무 준수 (가격, 판매자 정보, 분쟁 해결 기준 등)
5. 온라인 신고 vs 방문 신고 비교
구분 | 온라인(e-나라도움) |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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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시간 절약, 24시간 가능, 공공 인증서로 간편 | 대면 상담 가능, 서류 즉시 제출 |
단점 | 공공인증서 필요, 시스템 오류 시 불편 | 출장 비용·시간 소요 |
6. 결론 및 팁
- 📌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 시작 전 반드시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쇼핑몰도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모두 필요
- 📌 신고 후에도 정보 변경 시 즉시 정정 신고, 정책·약관은 항상 최신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