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시작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안 했다고요?” 자칫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준비서류, 신고 절차,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 절차로, 무신고 영업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SNS·블로그에서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쿠팡·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
-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한 개인 판매자
단순 중고거래나 일회성 개인 판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온라인 작성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온라인 인증서로 대체 가능)
- 운영 URL 주소 (쇼핑몰 주소)
- 도메인 소유 확인 서류 (필요 시)
4. 신고 방법: 온라인 e나라도움 이용
- e-나라도움 접속 (www.onnara.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선택
- 양식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 처리 결과 문자 및 이메일로 수신
5. 오프라인 방문 신고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출력해 미리 준비해야 하며, 처리 소요 기간은 평균 2~3일입니다.
6.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발급되며, e-나라도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증은 쇼핑몰 하단, 고객센터 안내 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 제공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7. 통신판매업 변경 및 폐업 시 주의사항
- 📌 대표자, 상호, 주소, 홈페이지 URL 등 정보 변경 시 7일 이내 정정 신고 필수
- 📌 영업 중단이나 폐업 시, 지체 없이 폐업 신고 필요
- 📌 무단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영업제한 등 불이익 가능
8. 결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e나라도움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해보세요.